견인 중량 계산기: 트레일러(카라반)가 캠핑카에 맞을까?
1,300 kg 카라반을 견인하려면 견인 장치 허용값이 맞아야 하고, 커플러 하중은 견인차의 적재 중량에 포함되며, 750 kg을 넘는 트레일러에는 소형견인차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등록증의 값들을 서로 비교합니다: 피견인 중량, 커플러 하중(최대·최소), 연결차 총중량.
결과
연결차 검사
모든 검사 통과
- 실제 연결차 총중량
- 4,500 kg
- 적용 피견인 허용 중량
- 2,000 kg
- 적용 커플러 하중 최대
- 100 kg
- 최소 60 kg
- 커플러 하중 비율
- 5%
- 권장 5–10%
- 커플러 하중이 최대값보다 훨씬 낮습니다. 주행 안정성을 위해 허용 커플러 하중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트레일러 짐을 앞으로).
- 이 계산기는 입력한 값들을 서로 비교합니다. 자동차등록증, 명판, 제조사 자료, 관련 법규가 기준이며, 면허 조건과 특수 규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산 과정 보기
- 1✓ 트레일러가 차량총중량 이하: 1300 kg 중 1200 kg
- 2✓ 견인차의 피견인 허용 중량 (제동): 2000 kg 중 1200 kg
- 3✓ 커플러 하중이 허용 최대값 이하: 100 kg 중 60 kg
- 4✓ 최소 커플러 하중 (트레일러 무게의 5%, 권장): 60 kg, 최소 60 kg 필요
- 5✓ 커플러 하중 포함 견인차가 차량총중량 이하: 3500 kg 중 3360 kg (커플러 하중은 적재 중량)
- 6커플러 하중 비율: 60 kg ÷ 1,200 kg = 5%
계산 방법
계산기는 실제 무게를 견인차, 견인 장치, 트레일러의 등록증과 명판에 적힌 허용값과 비교합니다:
- 트레일러 실제 무게 ≤ 트레일러 차량총중량
- 트레일러 실제 무게 ≤ 견인차의 피견인 허용 중량 (제동 / 무제동)
- 커플러 수직 하중 ≤ 견인차, 견인 장치, 트레일러 중 가장 작은 허용값
- 커플러 수직 하중 ≥ 최소값: 실제 트레일러 무게의 5% (제조사·실무 권장 5–10%)
- 제조사가 정한 연결차 총중량이 있으면 그 이내
- 견인차 + 커플러 하중 ≤ 견인차 차량총중량 – 커플러 하중은 적재 중량입니다
운전면허
한국에서는 총중량 750 kg을 넘는 트레일러(카라반)를 견인하려면 소형견인차 면허(3,000 kg 이하) 또는 대형견인차 면허가 필요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750 kg 이하는 일반 1종·2종 보통면허로 가능합니다. 계산기는 면허 검사를 수행하지 않으니 면허 조건은 직접 확인하세요.
기준은 등록증과 명판의 허용값이지 실제 무게가 아닙니다. 모든 내용은 보증하지 않습니다 – 의심스러우면 자동차등록증, 제조사 자료,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차량총중량 3,500 kg의 캠핑카(적재 3,300 kg, 제동 피견인 허용 2,000 kg, 커플러 하중 100 kg)가 총중량 1,300 kg·적재 1,200 kg의 제동 트레일러를 견인하며, 측정한 커플러 하중은 60 kg입니다.
입력값
- 견인차 차량총중량: 3,500 kg
- 적재 상태 견인차 실제 무게 (커플러 하중 제외): 3,300 kg
- 제동 트레일러 피견인 허용 중량: 2,000 kg
- 무제동 트레일러 피견인 허용 중량: 750 kg
- 견인차/견인 장치 커플러 허용 하중: 100 kg
- 연결차 허용 총중량 (있는 경우): 0 kg
- 트레일러에 제동 장치 있음 (관성 제동): 예
- 트레일러 차량총중량: 1,300 kg
- 적재 상태 트레일러 실제 무게: 1,200 kg
- 트레일러 커플러 허용 하중 (드로바 명판): 100 kg
- 실제 커플러 하중 (커플러 하중 저울): 60 kg
결과
모든 검사 통과
연결차 검사
- 실제 연결차 총중량
- 4,500 kg
- 적용 피견인 허용 중량
- 2,000 kg
- 적용 커플러 하중 최대
- 100 kg
- 커플러 하중 비율
- 5%
계산 과정
- ✓ 트레일러가 차량총중량 이하: 1300 kg 중 1200 kg
- ✓ 견인차의 피견인 허용 중량 (제동): 2000 kg 중 1200 kg
- ✓ 커플러 하중이 허용 최대값 이하: 100 kg 중 60 kg
- ✓ 최소 커플러 하중 (트레일러 무게의 5%, 권장): 60 kg, 최소 60 kg 필요
- ✓ 커플러 하중 포함 견인차가 차량총중량 이하: 3500 kg 중 3360 kg (커플러 하중은 적재 중량)
- 커플러 하중 비율: 60 kg ÷ 1,200 kg = 5%
변수 설명
- 피견인 허용 중량 제동/무제동
- 견인차가 견인할 수 있는 트레일러의 최대 실제 무게.
- 커플러 수직 하중 (견인차 / 견인 장치 / 트레일러)
- 커플러에 걸리는 수직 하중. 가장 작은 허용값이 적용됩니다.
- 실제 무게
- 계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량소, 커플러 하중 저울).
- 연결차 총중량
- 일부 제조사가 정하는 견인차 + 트레일러 합계의 상한.
흔한 실수
- 커플러 하중을 너무 낮게 맞추기: 연결차가 흔들립니다. 허용 커플러 하중에 최대한 가깝게 적재하세요.
- 견인차의 커플러 하중 잊기 – 적재 중량과 후축 축중에 포함됩니다.
- 실제 무게로 면허 판단: 면허 기준은 트레일러의 총중량입니다.
- 750 kg 이상의 무제동 트레일러를 견인하기.
가정과 한계
- 한국의 커플러 하중 최소값은 법정값이 아닌 제조사·실무 권장값(5–10%)을 적용합니다. 법률 자문 아님.
- 3.5 t 초과 차량이나 구조변경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커플러 하중을 포함한 견인차 축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렛대 효과는 자전거 캐리어 계산기).
출처와 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소형·대형견인차 면허 (총중량 750 kg 초과 피견인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피견인차 제동 기준